1. 사실관계
우리 의뢰인은 2013. 1월경 인터넷 블로그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2회 게재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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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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