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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제추행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조회 1205 덧글 0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간 후 양손을 모아 피해자의 엉덩잉와 사타구니 사이에 강하게 밀어넣는 방법으로 무려 2명을 추행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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