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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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정보기관의 국내 민간인 사찰이 여전히 국가정보원내 일부 조직에서 비밀리에 자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사찰조직에서 '김 대표'로 불리며 활동해온 프락치 A씨가 머니투데이에 그 실태를 증언했다.

[[국정원 민간 사찰][the L]이석기 RO사건에선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독수독과' 인정 안 돼…김 대표 사건은 국내정보파트 해체 선언 뒤 '불법사찰' 해당여부가 쟁점]

2019.08.20 국정원 프락치 김대표 가방과 녹음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프락치 '김 대표' A씨에 대해 국정원이 '자발적 협조자'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건, A씨가 제공한 정보의 '법적 효력'과도 관련 있다.

국정원이 A씨를 매수해 정보원으로 활용하면서 추후 관련 사찰 대상자들에 대한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을 신경 쓴 흔적도 있다.

A씨에 따르면 국정원은 일정한 간격으로 녹화설비가 돼 있는 국정원 사무실에 오게 해,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런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코치하는 방법으로 조서를 만들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국정원이 이처럼 A씨로부터 얻은 정보를 '증거화'하면서 '법적 효력'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정교하게 증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프락치 매수'라는 방법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A씨가 수집해 국정원에 넘긴 자료와 진술은 향후 관련 사건에서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만 쓰일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만약 A씨 주장대로 국정원이 강요한 방법이 불법사찰이었고 불법행위가 포함된 증거수집행위였다면 A씨로부터 얻은 정보는 불법 증거가 된다.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소위 ‘RO모임’에 대한 녹취록과 녹음파일 등의 자료에 대해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독수독과(毒樹毒果)’라며 증거채택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독수독과 주장은 변호인단의 주요 무죄 논거였다. 국정원 프락치였던 이모씨에 의해 녹음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탄핵시켜야 했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당시 제보자인 이씨가 국정원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수집한 증거들은 불법행위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논리였다. 녹음파일의 조작이나 오염가능성도 문제삼았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당한 수사라고 인정하며 독수독과 주장을 배제해 이씨가 제공한 파일과 증언 등은 RO관련 피고인들의 유죄 증거로 쓰였다. 이후 통진당 해산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증거가 그대로 인정됐다.

법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원 프락치 사건의 경우엔 독수독과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광범위한 수준의 민간인 사찰이 맞고 A씨가 정보원으로 일하면서 제공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정보가 다수 섞여 있다면 A씨가 수집해 국정원에 넘긴 내용은 향후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이 재판부에 의해 탄핵될 수도 있다”며 “증인의 증거능력은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증거능력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허위사실이 다수 섞인 제보라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공안 사건에선 제보자의 제보없이 사건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보자가 금전을 받은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순 없고, 정보의 허위여부나 수집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더 문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에 대해 국정원의 포섭과정과 자신을 통한 방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활동이 명백히 불법행위가 포함돼 있어 불법매수 등 불법 증거수집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정원은 RO사건에서와 같이 공안사건의 특수성과 기밀성때문에 정보원을 활용한 정보수집은 정상적인 수사활동이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독수독과는 사건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로 불법행위가 일부 있었어도 전체 수집 증거가 불법수집증거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며 “이번 프락치 사건에서 취득된 정보가 어떤 수준인지, 불법행위의 정도를 어떻게 볼 지는 구체적으로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공개되거나 기소됐을 때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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