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 소개

다솔 법률사무소를 소개합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고의로 립스틱으로 의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행사 없는 불매시위는 '적법']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성원들이 18일 세종시 어진동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일본정권의 경제보복에 항의하며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7.18/사진=뉴스1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지난 23일 경기 수원시의 한 유니클로 매장에 쌓아놓은 흰색 양말이 빨간색 립스틱으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19.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 수원의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빨간색 립스틱’으로 40여만원 상당의 의류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 망포동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 내 진열된 옷과 양말 등이 누군가에 의해 빨간색 립스틱으로 더럽혀지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경찰은 고의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매장 내 CCTV영상분석 등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벌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법한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나 법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불매운동 과정에서 푹력이나 위법행위가 수반된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운동의 성격을 벗어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행사를 한다면 '적법'한 불매운동이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유니클로 매장 앞 불매운동 집회나 1인 시위는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 한에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적법행위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립스틱 테러를 비롯해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유니클로 매장이나 상품에 훼손을 하고 매장 손님이나 종업원에게 위협적 행동을 하는 수준으로 강도가 높아간다면 '업무방해죄'라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현재까진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이뤄져 왔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온 이런 불매운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직까진 ‘불법’의 영역은 아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지금까지의 상황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등 불법적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소비자 주도의 불매운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2010도410) 당시 재판부는 특정 신문들의 광고주들에게 광고중단을 압박한 사건에서 불매운동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威力)’에 해당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위력(威力)’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로 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 제124조를 통해 제도로서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임종철 디자인 기자헌법 제124조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돼 있다.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게 대법원 논리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소비자불매운동도 ‘소비자보호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상 기업에 대한 불이익 또는 피해 가능성만을 들어 곧바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가 돼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법원은 불매운동의 업무방해죄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불매운동의 목적,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불매운동 참여자의 자발성, 불매운동 실행과정에서 다른 폭력행위나 위법행위의 수반 여부, 불매운동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대상 기업이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그에 대한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0도410)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적법'하다. 반면 수원 유니클로 매장에서 발생한 립스틱 테러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박의준 변호사(머니백 대표)는 "고의로 의류를 훼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만약 불매운동 목적으로 유니클로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52910

댓글0
국정원 프락치 매수 정보, 법적 효력은 있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정보기관의 국내 민간인 사찰이 여전히 국가정보원내 일부 조직에서 비밀리에 자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사찰조직에서...
2019.09.02 조회 891 댓글 0
[팩트체크]성매매 고백한 '꽃자' 형사처벌될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인신매매·사기·폭행·협박·마약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돼] 사진=꽃자 인스타그램 지난 15...
2019.08.28 조회 1949 댓글 0
제주 칼치기 폭행 가해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적용 가능
난폭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남성을 폭행한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3만6000명을 넘어섰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 남성에 대해 특수폭행(...
2019.08.28 조회 2819 댓글 0
[팩트체크]'호날두 먹튀'…이탈리아 법원에 직접 소송제기할까?
[the L]국내 재판·수사 절차에 호날두·유벤투스 응할 가능성 거의 없어…"차라리 이탈리아 법원에 직접 소제기 가능"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
2019.08.28 조회 875 댓글 0
친고죄를 인지사건 처리? “검찰, 앞뒤 안 맞는 해명”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의 급여와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친형을 불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이 친족간의 횡령이어서 친고죄에 ...
2019.08.28 조회 1139 댓글 0
변호사들 "KBS·K리그도 해외도박 불법광고에 책임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주최사 더페스타 1차 책임, 주관사 K리그도 최종 책임있어…국내 금지된 사설 도박업체 광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
2019.08.02 조회 916 댓글 0
[팩트체크]유니클로 매장 앞 불매시위 무죄, 립스틱 테러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고의로 립스틱으로 의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행사 없는 불매시위는 '적법']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
2019.07.24 조회 366 댓글 0
친아빠를 삼촌이라 부른 아들…고유정 '성' 집착 배경은?
[앵커] 조금 전에 아들의 성씨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고유정이 아들의 성씨 문제를 집착을 많이 했었다고요? · 친아빠, 삼촌이라 부른 아들…고유정 '성' 집착 · 친아들·의붓...
2019.07.24 조회 375 댓글 0
[연예수첩] ‘병역 기피 vs 군 생활 활용’ 스타와 군대
[앵커]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남현종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유승준 씨처럼 과거 병...
2019.07.23 조회 426 댓글 0
[팩트체크]남자가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면 '죄'가 되나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커피샵 팬티남' 업무방해죄·공연음란죄 적용 쉽지 않아…수영장선 남자 비키니 착용도 법적으론 '무죄'] 충북 충주경찰서는 속옷만 입고 도심 상가...
2019.07.23 조회 443 댓글 0
[팩트체크]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했다고? 가짜뉴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유승준 MAMA / ...
2019.07.15 조회 1154 댓글 0
[MT리포트]변호사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호해 혼란 불가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일부 직업군의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여기서 출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
2019.07.15 조회 1082 댓글 0
[팩트체크]최흥집은 '유죄', 권성동은 '무죄'…왜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검찰, 업무방해·직권남용으로 권 의원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입증 없어'…최 전 사장은 부정채용 지시 '인정'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
2019.06.25 조회 445 댓글 0
[내일신문] 파탄가정 이혼막는 '유책주의' 논란
파탄가정 이혼막는 '유책주의' 논란 "이혼 막기 보단 유책배우자 배상책임 늘려야" 2019-06-17 11:54:48 게재 영화감독 홍상수씨의 이혼청구 기각을 계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유책주의&...
2019.06.23 조회 511 댓글 0
[머니투데이] [기고]여행업 규제완화도 좋지만…대형사고 대비해야
[머니투데이 배진석 다솔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행사는 소자본 창업 유망업종이다. 정부는 여행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단체 여행객을 상...
2019.06.23 조회 328 댓글 0
[머니투데이] [MT리포트]외국인 임금 차별금지..관련 법령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1999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협약', 근로기준법 제6조에 '외국인 근로조건 차별 금지' 이미 규정돼 있어]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황교안...
2019.06.23 조회 382 댓글 0
© k2s0o1d8e1s0i1g0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