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커피샵 팬티남' 업무방해죄·공연음란죄 적용 쉽지 않아…수영장선 남자 비키니 착용도 법적으론 '무죄']
충북 충주경찰서는 속옷만 입고 도심 상가 활보한 20~30대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지난 17일 낮 충북 충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속옷만 입고 활보했던 남성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는 이 남성이 밝은 색 반팔셔츠에 팬티만 입고 검은 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음료를 주문해 받아 나가는 장면이 나돌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해당 커피 전문점의 고발에 따라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남성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僞計)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형법상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을 요건으로 하는데 속옷이나 속옷에 가까운 차림으로 가게에 들어왔다고 위계나 위력이란 요건이 충족될 지는 의문”이라며 “게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정상적으로 받아 나간 게 다라면 커피 전문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이나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공연음란죄 적용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2003도6514) 이에 따르면 신체 노출 정도로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단순히 속옷 차림의 활보는 법적 '음란행위'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알몸에 성기 노출이 동반되는 경우에야 '음란'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 경찰관에 대항해 고속도로 변에서 알몸이 돼 성기를 노출한 경우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도437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기 노출이 아닌 속옷 차림 정도로는 별도의 음란행위가 없다면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여지는 별로 없다.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충주 커피 전문점 사건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볼 수도 있다. 성폭법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탕·사우나·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런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영화관 여성화장실에 여성 옷을 입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과정 남학생이 들어갔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 남학생은 빨간색 치마와 파란색 셔츠 차림에 노란색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 남학생의 행동을 성폭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보고 입건시켰다.
그렇다면 남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활보한다면 죄가 될까? 장소에 따라 다르다.
충주에선 남자가 도심에서 하의를 속옷으로 보이는 옷만 입어 논란이 됐지만, 만약 같은 복장으로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돌아다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비키니를 입는다면 불쾌감을 주고 부적절할 순 있지만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선 법적으론 문제삼기 곤란하다.
김 변호사는 “수영복 차림이 당연한 장소에선 남자가 여자용 비키니를 입어도 ‘정당행위’로 봐서 죄가 된다고 볼 순 없을 것”이라며 “특별히 다른 음란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복장도착을 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5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