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약 1년간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중국 위안화로 가상화폐인 코인을 구매하여 국내 가상화폐인 빗썸에 있는 의뢰인 개설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다음,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그 돈을 의뢰인 계좌로 송금 받아 출금하는 등 총 870회에 걸쳐 11,995,595,466원을 출금한 후 국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여 외환거래법 위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불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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