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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기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조회 1593 덧글 0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싯가보다 비싼 4억원에 팔아줄테니 3천만원을 빌려달라며 빌린 돈은 1개월 내에 위 땅을 매도한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땅을 4억원에 매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28,004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우체국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한 반성을 한 끝에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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