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에 여러 개의 복권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복권방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복권 방 중 일부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위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9회에 걸쳐 합계 82만 위안(원화 약 138,719,400원)을 각 송금 받았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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