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침, 뜸, 부항, 사혈 등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주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벌금 10,000,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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