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 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기 (이른바 '대마쿠키, 이하 '대마쿠키'라 함)을 국대로 발송하면 이를 피고인이 수령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의 친구는 대마쿠기 약 3개 약 71.3그램을 은닉한 우편물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장에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적재된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친구와 함께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쿠키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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