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집 앞에서 여성들을 만나 피해자의 지인의 제안으로 특정 술집으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술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며 술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고 위 술집 건너편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세게 눌러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처분결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간의 점은 무죄를 선고 받고, 강제추행에 대하여서만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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