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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절도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조회 532 덧글 0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수거하여 복지관으로 기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단체의 컴퓨터 해제 등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컴퓨터 부품 및 노트북을 절취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6월, 징역 4월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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