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수거하여 복지관으로 기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단체의 컴퓨터 해제 등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컴퓨터 부품 및 노트북을 절취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6월, 징역 4월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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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수거하여 복지관으로 기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단체의 컴퓨터 해제 등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컴퓨터 부품 및 노트북을 절취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6월, 징역 4월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