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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해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조회 1144 덧글 0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상해를 가했습니다.

 

 

2. 처분결과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수 회 발로 찼고,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발생한 극히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음은 물론 추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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