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간 후 양손을 모아 피해자의 엉덩잉와 사타구니 사이에 강하게 밀어넣는 방법으로 무려 2명을 추행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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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간 후 양손을 모아 피해자의 엉덩잉와 사타구니 사이에 강하게 밀어넣는 방법으로 무려 2명을 추행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