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4. 12:09경부터 12:10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쑥쑥반에서 피해아동이 음식을 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 숟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세게 입안으로 밀어넣는 등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 부터 2016. 4. 29. 경까지 총 8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간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바,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 받았습니다.
댓글0
검색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