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진석 다솔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행사는 소자본 창업 유망업종이다. 정부는 여행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단체 여행객을 상대하는 여행업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행사는 여행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에 걸맞은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규제완화’도 좋지만 대책 없이 대형사고가 날 경우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사 고객인 우리 국민들 몫이다.
여행업계에선 신혼여행객들을 노린 소위 ‘먹튀사기사건’이 빈발한다. 일부 소규모업체들이 단가가 비싼 신혼여행 상품을 취급하다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잦다.
이른바 ‘여행부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행사 설립시 ‘영업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책이 되기엔 금액이 낮게 책정돼 있다. 수십 년째 같은 수준이다. 신혼여행 전문여행사라면 보통 2억원짜리만 가입해놓고도 10억원 이상 부도를 내기 쉬운 구조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항상 있기에 ‘배상책임보험’도 필요하다.
그런데 자체적인 여력으로 배상책임을 다하는 일부 대형여행사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소형여행사들은 대형 재난을 책임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지만 선택사항이다.
고객에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가입 비용도 만만치 않아 중견 여행사들도 최소한의 보장금액만 가입하는 정도다. 최근 사고를 교훈 삼아 만약의 사고에 여행사가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여행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도 고칠 점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에선 패키지여행 중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고객이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여행객이 다쳐 현지에서 지출한 입원·치료비용, 치료받는 동안 현지 체류비용, 통신비, 국내 후송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패키지여행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여행사가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은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 승소를 통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상과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여행환경에 놓이는 게 중요하다.
모든 여행사가 완벽한 대비를 할 순 없다. 하지만 정부는 다수의 여행사가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로 유도해야만 한다.
즐거운 여행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끔찍한 경험이 되지 않으려면 ‘만약’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행업은 산업의 팽창속도에 비해 제도적 정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 특히 패키지여행 이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여행상품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다.
요새 다수 여행객이 선택하는 외국계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한 자유여행은 그야말로 사고가 날 경우엔 대책이 없다. 패키지 여행객은 기본적으로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지지만, 자유여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행자 본인이 지기 때문이다.
여행객 스스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위험은 회피해야겠지만 해외에서의 사고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미리 대비할 방법은 없는지 연구할 때다.배진석 변호사
배진석 다솔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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