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 3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3.82그램, 엑스터시 270정, 케타민 약 49.78그램을 밀수입했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이 끊임없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로 보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감당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 사건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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